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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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0회 작성일 14-05-22 13:59본문
농어촌인성학교 운영‧관리 주무 단체인 저희 마을권역협회에서는 “2014년 농어촌인성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체험마을 등 농어촌공간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지도할 「농어촌체험지도사인증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신청」 필수 요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농어촌체험지도사 1명이상 근무
교육과정은 저희 협회와 지역아카데미 공동으로 운영하며, 90시간 수강 후 자체인증평가 기준을 통과할경우 인증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농어촌체험지도사 인증과정」 교육을 신청하실 마을권역에서는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14.5.30(금)까지 마을권역협회(e-mail: skyang6955@hanmail.net)에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비도 입금(농협 301-0122-0767-61 (사)한국농산어촌마을권역협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4.6.9(월) ~ 6.13(금), 6.16(월) ~ 6.20(금) 8박10일 교육
○ 장 소 : 하동 예다마을권역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75-1, 055-884-5111
○ 교육인원 : 35명(선착순 모집)
※ 교육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내용 : 농어촌체험지도사 인증과정 교육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90시간 교육, 교육비 150만원(숙식비 포함)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육개시일로부터 7일전 전액환불, 1일전까지 50%, 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Tel : 041-579-5201
첨부파일
- _농어촌체험지도사 인증과정_ 교육계획 알림 (2).zip (178.6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14-05-22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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