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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촌인성학교 운영평가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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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3-08-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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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촌인성학교 운영평가 계획

목적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자 역량강화,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및 교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18년부터 인성학교 운영평가 실시

 

평가개요

 

평가대상: 69개소

 

- 평가 후 3년 경과 40개소, 재평가 대상 29개소(‘22년 평가연기, 미흡 등) 전체 69개소

 

- 평가대상 농어촌인성학교의 경우, 평가연기는 1회에 한함(2회연속 연기 불가)

 

평가지표: 운영·인력역량,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시설관리 실태 등

 

* (필수 항목)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안전·위생교육 이수 여부(2개 항목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미흡평가)

 

평가항목

평가 세부 배점

비고

현행

개선

계량

(60)

 

전년대비 3

프로그램구성

14

11(전년대비 3: 프로그램 관련 유사항목 통합)

우수 (80이상)

보통 (60이상)

미흡 (60미만)

운영관리

7

6(전년대비 1: 운영위원회 구성 항목 삭제, 홍보실적 항목 상향 조정)

역량관리

17

18(전년대비 +1: 강사진 배정 수 및 역량강화 실적 각 +1점 조정, 전문성 1점 조정)

안전위생관리

12

13(전년대비 +1: 안전위생 점검 이행실적 분리하여 +2, 안전사고 대책 수립 +1점 상향조정, 안전관련 교육이수 필수 항목으로 조정)

시스템평가

13

12(전년대비 1: 등급결정 항목 조정)

비계량

(40)

 

전년대비 +3

운영의지

10

10(전년동)

프로그램내용

21

20(전년대비 1: 자료관리 항목 하향조정)

교육환경관리

6

10(전년대비 +4: 기존 항목 배점 상향, 규모 및 시설 환경의 적정성 항목 신설)

 

 

평가기간/평가방법: ‘23.7~8(2달간) / 현장 방문평가

 

평가위원: 외부 전문기관 수행(교육, 관광 등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

 

평가체계: 전문가 1차 현장방문 평가 후 필요 시 2단계 추가평가* 실시

 

* 1단계 평가 후 보통·미흡 지구 중 피평가자가 원하거나, 추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환류

 

- (우수) 우수 운영사례에 대해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등) 등 대상 홍보 실시

 

* 우수사례집 제작 및 ‘23년도 농촌관광 콘텐츠 제작 시 우수 농어촌인성학교 사례 포함 홍보

 

- (보통·미흡) 컨설팅 및 교육 등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미흡) 2회 연속 미흡지구는 지정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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