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농어촌인성학교 신규 지정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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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10-20 10:02본문
제목 : 2023년 11차 농어촌인성학교 신규 지정 계획 알림
신청․접수 : 2023년 10월 31일(화요일)
접수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2150247@ekr.or.kr
제출서류: 농어촌인성학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별지1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신청서
② (별지2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시설별 일람표
③ (별지3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추천서 ※ 지자체장 추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권역의 경우, 지자체장은 추천서에 사업참여 확인 후 사업기간 및 사업명 작성
④ (별지4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운영 확약서
⑤ (별지5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운영계획서
⑥ 증빙서류
- (체험마을의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서
- 지도인력 명단 및 자격보유현황(자격증 사본 등 포함)
- 인성교육 및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보유현황(교안)
-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안전·위생교육 이수증
-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운영 평가지표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조리사자격증, 수질평가서, MOU체결 및 홍보실적 등
(사)한국농산어촌마을권역협회/농어촌인성학교
첨부파일
- [공문] 제11차 농어촌인성학교 신규 지정계획 알림.pdf (155.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0 10:02:27
- 2023년[붙임] 제11차 농어촌인성학교 신규 지정 계획_발송용★.hwpx (112.6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0 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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