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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농어촌인성학교 신규 지정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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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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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11차 농어촌인성학교 신규 지정 계획 알림


신청접수 : 2023년 10월 31일(화요일)


접수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2150247@ekr.or.kr 


제출서류: 농어촌인성학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서류>

 

(별지1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신청서

 

(별지2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시설별 일람표

 

(별지3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추천서 지자체장 추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권역의 경우, 지자체장은 추천서에 사업참여 확인 후 사업기간 및 사업명 작성

 

(별지4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운영 확약서

 

(별지5호서식) 농어촌인성학교 운영계획서

 

증빙서류

- (체험마을의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서

- 지도인력 명단 및 자격보유현황(자격증 사본 등 포함)

- 인성교육 및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보유현황(교안)

-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안전·위생교육 이수증

-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운영 평가지표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조리사자격증, 수질평가서, MOU체결 및 홍보실적 등




(사)한국농산어촌마을권역협회/농어촌인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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