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서 업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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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18-02-02 14:40본문
2018년 농식품부에서 시행되는 농어촌인성학교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운영평가
진행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지정서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운영평가에 해당되는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후 3년 경과지구(13~14 지정 68개소/최근 2년 실적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평가와 농어촌인성학교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 권역에서 성실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열린마당-체험휴양마을 게시판에 글쓰기-파일첨부를 통하여 지정서 업로드 바랍니다.
* 글 제목 양식 : 농어촌인성학교권역명/루코스등록체험휴양마을명 [예시 : OO권역/OOOO마을]
* 업로드 불가 사유가 있을 시, 사유를 문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담당자 : 010-868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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