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 |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의 목적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CI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성학교에 대한 이미지 등을 활용, 홍보 광고한다. 다만, 학교지정 취소시 에는 즉시 인성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용할 수 없다. |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의 업무 간소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쌍방 통신이 가능한 인성학교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
교육 프로그램 개설 |
농어촌인성학교프로그램 개설은 농어촌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개설한다.
-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인성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농어촌 문화체험을 통해 학생의 문화적 욕구와 건전한 취미 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기타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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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시간 |
농어촌인성학교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1일, 1박2일, 2박 3일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공휴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
교육 운영 장소 |
농어촌인성학교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된 마을 권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의 농장, 마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인성학교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된 마을 권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의 농장, 마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농어촌인성학교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농어촌 인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개발하여 보급된 내용을 50%이상 포함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리의 효율을 위해 월별 단위로 운영하되 방학 중에는 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프로그램별 운영 시간은 1일 36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생의 수강인원이 모자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폐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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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지도사 자격 |
농어촌인성학교 인성지도사는 다음 각항의 대상자중 인성교육 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이수자
- 체험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이수자
- 토요 방과 후 학교 교사 교육 수료자
- 인성 체험 프로그램 지도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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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지도사 복무 |
지도사의 복무, 출, 퇴근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인성학교에서 정한다.
- 근무 중에는 인성 학교장 및 담당 관리 교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 운영에 대한 해당학교의 모든 사항은 학교와 사전 협의여야 한다.
- 지도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복장과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 농어촌 인성학교의 설치·운영자는 인성학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인성학교의 운영· 안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농어촌인성학교지도사는 연 1회 이상의 인성교육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인성 지도사는 성범죄 전과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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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지도사의 수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교육 계획안 : 인성교육 계획안은 미리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계시하고 교육대상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 수업 진행 :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해야 하며 흥미롭게 진행하여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 학습 자료 : 수업에 필요한 강의 자료 및 학습 자료는 인성학교에서 준비한다.
- 인성학교 지도사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업 공개를 해야 하며 필요시 인성 체험 교육 지도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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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지도사는 수강 학생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여 환류를 통해 지도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 지도사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프로그램 종료 시 실시할 수 있다.
- 결과에 대한 전시회 및 발표회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에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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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 |
지도사는 참가하는 학생의 매시간 출결 사항을 파악하여 인솔담당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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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 |
지도사는 참가학생 담당 인솔교사를 보조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농어촌인성학교내에서 생활을 지도하여야 하며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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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배정 및 관리 |
- 교육은 농어촌인성학교 현장교육장 및 강의장을 사용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인근 마을 또는 교육농장을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수 있다.
- 인성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교육효과를 고려한 체험장을 배정한다.
- 체험 후 청소 및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하고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인성 지도사는 인솔담당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공간을 충분히 확보 활용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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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급 및 정산 |
인성교육 종료후 계약내용에 따라 교육비를 청구하고 참가학교에서는 청구금액을 입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 교육비는 별도의 고시 기준을 근거로 참가학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참가비 농어촌인성학교 입교생 수에 따라 지급한다.
- 교육활동 중 발생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하여 참가학교 측에 제출하여야하며 추가비용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증빙자료에 따라 가감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카드결재 및 전자계약시에는 그에 따른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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