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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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인성학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상징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의 목적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CI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성학교에 대한 이미지 등을 활용, 홍보 광고한다. 다만, 학교지정 취소시 에는 즉시 인성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용할 수 없다.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의 업무 간소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쌍방 통신이 가능한 인성학교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설

농어촌인성학교프로그램 개설은 농어촌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개설한다.

  •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인성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농어촌 문화체험을 통해 학생의 문화적 욕구와 건전한 취미 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기타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운영 시간 농어촌인성학교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1일, 1박2일, 2박 3일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공휴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 운영 장소 농어촌인성학교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된 마을 권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의 농장, 마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인성학교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된 마을 권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의 농장, 마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농어촌인성학교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농어촌 인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개발하여 보급된 내용을 50%이상 포함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리의 효율을 위해 월별 단위로 운영하되 방학 중에는 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프로그램별 운영 시간은 1일 36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생의 수강인원이 모자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폐강할 수 있다.
인성 지도사 자격

농어촌인성학교 인성지도사는 다음 각항의 대상자중 인성교육 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개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이수자
  • 체험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이수자
  • 토요 방과 후 학교 교사 교육 수료자
  • 인성 체험 프로그램 지도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자
인성 지도사 복무

지도사의 복무, 출, 퇴근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인성학교에서 정한다.

  • 근무 중에는 인성 학교장 및 담당 관리 교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지도 운영에 대한 해당학교의 모든 사항은 학교와 사전 협의여야 한다.
  • 지도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복장과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 농어촌 인성학교의 설치·운영자는 인성학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인성학교의 운영· 안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농어촌인성학교지도사는 연 1회 이상의 인성교육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인성 지도사는 성범죄 전과사실이 없어야 한다.
수업

지도사의 수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교육 계획안 : 인성교육 계획안은 미리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계시하고 교육대상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 수업 진행 :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해야 하며 흥미롭게 진행하여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 학습 자료 : 수업에 필요한 강의 자료 및 학습 자료는 인성학교에서 준비한다.
  • 인성학교 지도사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업 공개를 해야 하며 필요시 인성 체험 교육 지도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지도사는 수강 학생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여 환류를 통해 지도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 지도사는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프로그램 종료 시 실시할 수 있다.
  • 결과에 대한 전시회 및 발표회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에 발표하도록 한다.
출결관리 지도사는 참가하는 학생의 매시간 출결 사항을 파악하여 인솔담당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활지 지도사는 참가학생 담당 인솔교사를 보조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농어촌인성학교내에서 생활을 지도하여야 하며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장 배정 및 관리
  • 교육은 농어촌인성학교 현장교육장 및 강의장을 사용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인근 마을 또는 교육농장을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수 있다.
  • 인성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교육효과를 고려한 체험장을 배정한다.
  • 체험 후 청소 및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하고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인성 지도사는 인솔담당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공간을 충분히 확보 활용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교육비 지급 및 정산

인성교육 종료후 계약내용에 따라 교육비를 청구하고 참가학교에서는 청구금액을 입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 교육비는 별도의 고시 기준을 근거로 참가학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참가비 농어촌인성학교 입교생 수에 따라 지급한다.
  • 교육활동 중 발생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하여 참가학교 측에 제출하여야하며 추가비용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증빙자료에 따라 가감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카드결재 및 전자계약시에는 그에 따른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