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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을 위한 법령」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 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기록 관리 |
농어촌인성학교에서는 관리자 통합홈페이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정 홈페이지를 개설 전까지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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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농어촌인성학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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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폐지신고 |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의 인성학교 시설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농어촌인성학교 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사) 한국농산어촌마을권역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장은 지정시설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당해 시,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하며, 등록대장에 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예산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농어촌인성학교 운영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